미성년자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도 동석한 성인에게 술을 팔았다면 영업정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미성년자에게 직접 술을 판 것도 아닌데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재판부는 "원고가 성인들만 술을 마실 것을 요구했어도 미성년자가 같이 술을 마실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주류를 제공한 것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