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의 모임인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장민호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일심회'를 구성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씨 등 5명에 게 징역 4~9년을 선고했으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