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사업자들이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등 개방효과를 반감시키는 위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유통망을 장악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을 막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FTA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재벌관련 경쟁법 각주 삽입을 요구했던 만큼 앞으로 국내 재벌의
그는 또 한미 FTA로 대형 다국적 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입하며 새로운 유형의 지배력 남용이 발생할 우려와 경쟁압력을 피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간 국제담합이 증가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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