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 공공 하수도 시설이 없더라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남시는 그동안 한강유역환경청의 방침에 따라 공공 하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 대해서는 건물 신축은 물론 기존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을 제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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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 공공 하수도 시설이 없더라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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