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을 대신 갚는 방법으로 아파트 증여를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모가 빚을 대신 갚은 경우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버지가 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빌려 5억원 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후 아들에게 물려준다면 증여세는 3억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이후 2억원의 은행빚을 아버지가 매달 갚아버리면 사실상 2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내지 않게 됩니다.
이와같은 수법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증여세 탈루행위를 국세청이 특별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신웅식 / 국세청 재산세과장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상환여부와 상환자금의 출처를 점검하여 채무를 부모등이 대신 갚아주거나 가공채무임을 확인한 경우 증여세 등 엄정하게 과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점검대상 유형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부담부증여를 포함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경우가 모두 해당됩니다.
일단 국세청은 자력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증여받은 채무자 4006명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박종진 기자
- "부모가 정당하게 아파트 담보의 빚을 갚았더라도 자금출처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특히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횡령과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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