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의 건설현장에서 공정계획부터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 인원이 법정기준의 28.6% 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남 공주)은 6일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 자체 공사감독자 인원이 2014년 6월 현재 법정 필요인원 2874명 중 821명밖에 배치되지 않아 현장의 관리감독 취약으로 인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5년간(2009~2013년도) 32만1636세대가 하자보수 공사를 받았고, 하자 및 부실시공 소송 건수도 총 168건으로 소송가액도 무려 1200억원에 육박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LH공사는 이같은 자체 공사감독자 부족인원을 메우기 위해 821명의 공사감독자 중 497명을 2개 현장 이상을 겸임 감독하도록 해 겸임률이 60.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의원] |
이러한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자체수행하는 LH공사의 자체감독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외부회사에 감리용역을 맡겨야 하는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지위가 부여된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자체 조사에 의하면 겸임 감리원 중 업무하중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감독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LH 건설현장 관리감독을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