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거래신고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판교신도시와 같이 주택 투기가 염려되는 택지지구 내 모든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도록 했던 주택공영개발지구도 폐지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였던 2004년 3월에 도입한 제도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 때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제도와 기능이
국토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침체된 현 시장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9ㆍ1 부동산 대책에서 제도 폐지를 추진했으나 투기를 부추긴다는 여론 등을 고려해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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