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일용직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국세청은 또 음식업중앙회 등 각종 사업자 단체에도 이런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은 1분기 지급내역이 4월말, 2분기 7월말, 3분기 10월말, 4분기는 다음해 2월말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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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부터 일용직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액의 2%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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