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상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
김 씨는 지난해 6월 초 출근 중 추돌사고로 다쳤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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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가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 상황이 불가피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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