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순위 43위 건설사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지난 7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울트라건설 측은 이날 "현재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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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울트라건설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울트라건설의 주식거래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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