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식사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준 부산 중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단체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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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식사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준 부산 중구청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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