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관광 비자로 대학생과 회사원 등 한국 여성 89명을 호주로 보낸 뒤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게 한 뒤 여종업원을 성매매 업소에 취직시킨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이모 씨와 홍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87명의 여
홍씨 등은 또 호주에서 돈을 벌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다고 속여 한국여성 2명을 모집한 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한 성매매 업소에 취업시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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