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공원이나 녹지에도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원칙적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 지하에 송유관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중 녹지의 경우 지형 여건상 부득이하면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상에도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한 회사가 녹지를 사이에 두고 새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송유관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제기한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사업자의 태양광발전설비는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해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시공원과 녹지 모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정은 됐지만 아직 조성되지 않은 미조성 도시공원 옆에서 공사를 할 경우 해당 공원 부지를 재료나 비품 적치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공포, 시행될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산업단지 내 특수한 지형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