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공원이나 녹지에도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원칙적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 지하에 송유관
이는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한 회사가 녹지를 사이에 두고 새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송유관 설치에 어려움을 겪자 제기한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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