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 금융지주사에 속한 은행이 해외에서 업종에 관계 없이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금융연구원 주관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전략 심포지엄'에서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자유롭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사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외국 금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지주사의 외국 자회사 지분 최저 보유 기준도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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