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100억원대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S석유 대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유류판매업자 사이에는 유류 거래가 금지돼 있는데도 이씨로부터 경유 등
이씨는 2002년부터 경유에 질낮은 등유를 30-40% 섞어 난방유나 자동차 연료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노씨 등은 이씨로부터 54억원 상당의 난방유를 사들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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