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TV홈쇼핑을 통해 발마사지기를 구입해 사용하다 화상을 입은 김모씨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치료비 17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재판부는 김씨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상처를 입은만큼, 회사가 제품 결함 외의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김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홈쇼핑을 통해 발마사지기를 구입해 사용하다 종아리에 통증이 오자 사용을 중단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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