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독일의 인피니온의 D램 가격담합 혐의를 조사한 결과, 증거부족으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들 업체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미국 내 수요업체에 대해 D램 고정거래가격을 담합한 것이 우리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했으나 한국시장을 담합대상에 포함했는 지를 명
김 부위원장은 또, 이들 4개 업체의 담합이 한국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 지도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들 업체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벌금형과 임직원에 대한 징역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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