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의 D램 가격담합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심의를 종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7억달러의 합의금을 물어야 했던 사건인 데도 심의를 종결한 데 대해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독일의 인피니온 등 4개사는 IBM과 컴팩 등 미국 내 대형 수요업체 6곳에 공급하는 D램의 고정거래가를 담합했습니다.
담합기간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3년 2개월.
공정위가 조사한 것은 이들의 행위가 국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 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7억달러의 합의금을 물었던 사건이었지만 공정위는 심의절차를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병배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장은 담합대상에 포함했는 지와 한국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 지 확보한 증가만으로는 명백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남습니다.
해당 업체들이 미국 법무부의 조사에서 담합을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과 임직원들의 징역형까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조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 김병배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현 단계에서는 조
이밖에 국내에서 한 업체의 자진신고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 역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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