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을 참다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가해 학생 부모와 학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초등학생 부모가 가해학생 부모와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만 12세 전후의 학생들은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는 자녀를
피해 학생의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2003년 11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 학생 부모들과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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