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A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인근 건설공사장 소음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진정 사건에서 1인당 21만원에서 68만원까지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아파트의 동별 배치 형태와 공사장까지
A아파트 소음 수준은 피해 인정기준 70㏈을 훨씬 초과한 82㏈에 이르러 인내 한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먼지와 진동 피해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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