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물 출자를 통한 증시 우회상장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유가증권 시장과 코드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서 현물 출자를 받아 지분을 30% 초과해
요건을 총족하면 2년간 '우회 상장 종목'임을 표시하고 요건에 미달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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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물 출자를 통한 증시 우회상장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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