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디딤돌'
22일부터 4~6억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도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기존에는 유주택자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만 이용할 수있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상품인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 완화이다. 이 상품은 지난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약 7만여 가구가 이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제33차 경제관계 장관회의(10.8)의 후속조 치 사항으로, 특히 유주택자는 종전까지는 4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6억원 사이의 주택보유자 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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