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용역업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업종별 업체는 제조·용역업의 원사업자가 만개, 수급사업자가 6만개이고 건설업은 3만개 수급사업자만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조사 항목은 작년 하반기에 이뤄진 하도급거래 중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감액, 지연이자,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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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용역업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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