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에 이사
또 경영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