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사법제도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오늘(30일) 처리된 법안은 인권개선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목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과 피의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신구속제도와 방어권 보장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 심리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재정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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