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정·판매하는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오는 2009년까지 면제합니다.
해외투자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정됨에 한 동안 뜸했던 해외펀드 투자 열기가 다시 확산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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