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제재가 확대된다. 또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으면 모두 면책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건전성이나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에 직원 제재를 조치의뢰토록 했다.
견책요구 이하의 경징계로 예상될 경우에도 조치의뢰된다.
하지만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은 앞으로도 당국이 직접 제재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가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치의뢰 제도를 먼저 확대하고, 신협이나
그는 이어 "특히, 개정안에서는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가 되더라도 법규 위반이나 고의·중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모두 면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