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농업그룹 의장이 개도국의 관세 감축 예외 품목인 '특별품목'의 허용 범위로 5~8%를 제시했습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크로포드 팔코너 의장이 지난 30일
의장문서는 또 민감품목은 전체 품목 수의 1~5%, 특별품목은 5~8% 정도 허용할 수 있고, 특별품목의 관세 감축 폭은 최소 10~20%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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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농업그룹 의장이 개도국의 관세 감축 예외 품목인 '특별품목'의 허용 범위로 5~8%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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