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미국산 쇠고기가 3년 5개월만에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3개월동안 수입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500명과 생산자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들은 전국 육류 도매상과 최종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
특히 이번 단속에는 수입소와 한우 쇠고기를 가려내기 위해 유전자(DNA) 분석법이 동원됩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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