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히로뽕을 제조해 투약한 혐의로 재미교포인 45살 추 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씨 등은 지난 2월 시중 약국
입한 감기약에서 환각성분이 포함된 특정 원료 물질을 추출해, 1억 6천만원 상당의 히로뽕 50g을 제조해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히로뽕을 제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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