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의 조직적인 대량밀수는 줄고 있는 반면, 소량 분산밀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마약류 밀수 단속실적이 160건에 432억원으로, 건수는 51% 금액은 26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마약류 특별단속본부'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두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작전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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