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엉터리 투자로 수백억원의 자금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보고, 뇌물을 수수해도 변상책임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잡은 군인공제회가 엉터리 투자로 수백억원을 떼일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군인공제회는 도시개발이 불가능한 개포동 구룡마을에 지난해 5월말까지 6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룡마을 37만평은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2010년까지 개발이 불가능하고, 서울시는 수차례 특혜시비를 우려해 민간개발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어 상당기간 자금이 묶이게 됐습니다.
영등포동 금성빌딩의 경우, 투자담당 팀장이 자신의 빚보증을 탕감받을 목적으로 감정평가액 84억원보다 많은 110억원을 대여했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창신동 상가사업에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500억원을 대여했다가, 사업중단으로 347억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실제로 2004년 6월 상가사업의 경우 무리한 투자로 577억원을 날리고 담당자가 7억원을 수수했는데도 변상조치 없이 인사상의 조치로 끝났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