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은 지난달 23일 열린 공청회 때 정부가 제시했던 안과 같은 내용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종전보다 보수 요율을 낮췄다는 것이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제 중개보수를 0.5%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49.1%였다.
협의로 중개보수를 정하다 보니 0.9% 이하에서 자유롭게 정하게 되는데 절반가량은 이번에 낮춰지는 요율(0.5% 이하)보다 더 많이 부담했던 셈이다.
이번에 중개보수 요율이 조정되면 3억∼6억원 가격대에서는 0.5%를 초과하는 높은 요율의 중개보수를 부담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
또 소비자원 조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전·월세로 거래하면서 중개보수를 0.4% 이하로 부담한 사람은 38.9%에 그쳤다. 이번 조치로 60%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매매 때 9억원 이상, 임차 때 6억원 이상인 주택에는 지금과 똑같은 최고요율(매매 0.9% 이하에서 협의·임차 0.8% 이하에서 협의)이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격 구간대를 신설하면서 요율을 낮추면 3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보다 3억원짜리 전셋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또 주거용으로 쓰이는 일이 더 많아진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와 관련해 '주거용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는무조건 주거용으로 보고 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0.9%(이하에서 협의)'의 요율을 물어야 했다.
국토부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의 경우 각 시·도에 내려보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요율은 국토부가 직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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