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많이 이용하실겁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계약당시에도 없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재건축 조합을 통해 은행 중도금 대출을 받은 신윤순 씨.
당시 은행측은 만기 전에 입주하게 되면 중도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수수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입주 시점에 막상 돈을 갚으려고 하니 은행측은 말을 바꿔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신윤순 / 서울 화곡동
-"황당하죠, 대출을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끼로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강제로 고객화하려는 처사가 화가나죠."
이처럼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연체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연체 처리하거나 짧은 기간 연체만으로도 남은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일시에 돈을 갚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불만 사례입니다.
담보대출이 신용대출과 달리 원금이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이러한 행태는 과도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이면상 / 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차장
-"소비자가 은행과 주택담보대출을 체결하면서 은행이 제시하는 대출 조건이나 관행에 따를 수 밖에 없고 은행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피해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측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충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인터뷰 : 은행 가계여신
-"주택담보가 DTI나 여러 규제로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잖아요. 은행이 금감원의 통제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은행 대출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약관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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