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딱지를 붙인 산업은행이 12월 경영정상화 중간평가를 앞두고 임원퇴직금을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복리비 축소 실적이 미진할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와 성과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달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퇴직금을 줄이는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폐지하고, 사망 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시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퇴직금 적립기준을 현행‘기본급과 성과급 합계의 1/12’에서 ‘기본급의 1/12’로 변경했다. 다만 시행일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하는 종전 기준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 기관장(홍기택 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공공기관 최고수준으로 내년 1월 통합하는 정책금융공사 기관장(진영욱 전 사장)과 동일한 4억9800만원이다. 이중 기본급은 1억8100만원이지만 성과상여금이 3억7000만원인 가분수 구조다. 이에 따라 연간 퇴직금 적립액은 기존 4150만원에서 성과상여금을 제외했을 때 1500만원으로 급격히(2600만원) 줄어든다. 연봉 3억원이상인 산업은행 이사(임원)의 퇴직금도 연 1500만원이상 감소한다.
또한 산업은행은 864만원에 달하는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450만원이하로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하루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운영
금융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방만경영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산업은행은 12월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며 “내년 1월 정책금융공사와의 합병을 앞두고 임직원 복리후생비를 축소하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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