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 총회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다.
관심이 모아졌던 일반분양가는 3.3㎡당 25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특히 관리처분 전후 투자수익률은 취득세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 가락시영 1차 전용면적 45㎡를 관리처분 전에 매수하면 급매 기준으로 시세가 5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취득세(1%)와 교육세(0.1%)를 합해 1.1%(627만원)를 내야 한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매매가가 6억원이 넘으면 취득세(2%)와 교육세(0.2%)는 2.2%다. 관리처분 인가 후 철거하면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바뀌고 더 이상 주택 거래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신 조합원들이 자신의 토지 지분만큼 출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로 간주돼 취득세 4%, 교육세 0.4%, 농어
전용 45㎡는 관리처분 전 세금이 627만원이지만 관리처분 후에는 2622만원으로 2000만원가량 증가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사면 세금은 분명히 적게 나오지만 추가분담금 등이 확정된 게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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