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인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청 전산망을 조작해 각종 지방세 체납액을 없애거나 감면해 준 혐의로 서울 모 구청 세무 공무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씨가 지난해 6월 광고업자 방모씨에게서 이모씨 명의로 부과된 4천 5백만원대 종합토지세를 취소해달라는
김씨는 또 2002년 9월~작년 10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청탁자들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체납액을 조작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48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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