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했다. 하지만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에서 4차까지 합격제품이 전무하던 것이 5차와 6차 점검에서 각각 1개, 6개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또한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성능은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던 반면,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미흡해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 샌드위치 패널 모니터링 중간결과[출처: 국토교통부] |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돼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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