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 공개 후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연구원은 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14 국제심포지엄'에서 현재 주주총회 운영이 형식화되는 원인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주총을 개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상장사들의 주총이 특정일에 집중되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인 상장사들의 주총은 3월 2~4주에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주총 개최를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로 늦추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원은 "주총 전 사업보고서 공개를 통해 경쟁회사 사이에 성과 비교가 가능해지면 배당 혹은 임원 보수 안건에 대해 투자자와 시장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상장사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주장에 힘을 보탰다. 실제로 미국의 GE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2월 26일 공개한 뒤 주주총회를 4월 24일에 개최했다. 독일의 폭스바겐은 3월 14일 사업보고서를 공고하고 4월 25일에 주총을 열었다.
또 감사보고서 제출 기안을 사업보고서 제출까지 연장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송 연구원은 "감사보고서 제출 기안을 연장할 경우 결산과 감사에 충분한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는 소집공고와 함꼐 감사보고서도 확보할 수 있어 주주친화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의결권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그는 "기준일을 주총 전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현재 기준일 상 주주와 의결권 행사 시 주주 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 선임 시 경력 전체와 함께 후보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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