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피털 등 금융사 임직원들이 퇴직 후 정직이나 업무집행 정지 이상 제재를 받으면 다른 금융사 임원 자격이 4년간 제한된다.
7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캐피털사 재직자와 퇴직자 간 임원 자격요건 제한 기간이 4년으로 강화된다. 그동안 퇴직한 여전사 임직원은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조치를 받으면 3년 동안 임원 재취업이 안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캐피털·리스 등 여전사의 재직 임원은 436명(6월 말 기준)에 달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여전사 재직자와 퇴직자 간 임원 자격요건 제한 기간이 달라, 제재 직전 퇴직을 통해 법규를 피해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여전법이 시행되면 재직자와 퇴직자 간 임원 자격요건 기간이 다른 금융사는 저축은행과 증권사만 남는다. 여전법 시행령은 카드사 외 자산
포인트 할인혜택 등 카드 부가서비스도 제휴업체 도산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의무유지기간(1년) 후에라도 변경할 수 없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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