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첩보가 3월 하순 보고됐을 때 이미 피해사실이 확인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첩보보고에는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피신 중에 있지만 피해 사실은 확인된 상태라고 적혀있습니다.
첩보보고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야간 집단폭행을 비롯해 체포 감금,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자신들이 하달받은 것이라며 첩보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이같은 수사상황과 적용법조 내용은 감췄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대해 장희곤 남대문서장은 본인 나름의 판단에 따라 해당 부분을 감췄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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