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린 밤 11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걸쳐 이르면 7월
시교육청이 올해 3월 말 한시적 허용방침을 밝힌 뒤 연장요청을 한 학원은 서울시내 6천여 곳 중 10∼15%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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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지금보다 1시간 늘린 밤 11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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