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 그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2회 이상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사의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된다. 다만 3개월의 소명기간 중 체불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 공표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낙찰률 70% 미만인 저가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자가 요청하면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저가 낙찰공사는 대금 체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이나 이중계약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설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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