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부부 10쌍 중 2쌍은 숙려기간을 거치면서 이혼 청구를 취하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은 숙려기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과 대구, 부산지법 가정
숙려 기간제는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 자녀나 재산 문제 등을 생각해 본 뒤 이혼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부부 10쌍 중 2쌍은 숙려기간을 거치면서 이혼 청구를 취하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