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은행마다 달랐던 상속 예금 절차가 다음달부터 간소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상속 예금 관련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속예금 처리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마다 징구서류와 처리절차가 달라 고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은행권 상속예금 징구서류는 상속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의 실명확인표',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시기가 담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등 3가지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이거나 사망자가 2008년 이전에 숨졌을 경우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확인 결과 17개 시중은행 가운데 5곳은 상속예금 징구 필수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요구한데 비해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의 서류를 받아 왔다.
실례로 A씨는 부친의 상속예금을 받기 위해 은행 4곳을 방문했다가 은행별로 요구서류가 달라 추가 서류를 발급받는 데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또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하 소액 상속예금에 대해선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안내장을
또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일부가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은행내규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 일부 지급이 안될 경우 관련 사유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은 영업점장 전결로 일부 지급 여부를 결정해 민원발생 소지가 많았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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