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을 소위 '특정 변호사'로 지정해 관리하는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특정변호사를 법조윤리위원회에서 특별관리하고 수임내역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법조윤리 강화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시행령을 내일(8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형사사건과 형사 이외 본안사건, 형사 이외 신청사건 등 세 분야 수임 건수를 기준으로, 각 부문별 평균 수임건수 보다 2.
시행령은 또 검찰ㆍ법원 출신 변호사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에 대해 공직 퇴임일과 퇴직시 소속 기관, 직위, 수임 사건의 관할기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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