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인(집주인)만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를 허용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 전환되는 주택에 대한 우선 매입권을 유지하려면 임차인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속 살 수 없을 때 매매 의향자에게 전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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