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발행되는 고액권을 일정 기간 현금인출기나 자동입출금기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액권 발행이 반부패 청렴대책
이에따라 한국은행, 조폐공사, 은행권 등과 협의해 고액권 발행 후 일정기간 동안은 현금 인출기나 자동입출금기 사용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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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행되는 고액권을 일정 기간 현금인출기나 자동입출금기 사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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