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화재로 인해 투숙객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군의 펜션 모습 [MBN 뉴스 화면] |
이에 숙박시설(펜션과 민박)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로 지어져 대형참사의 재발을 우려하는 여론이 들끊고 있다.
충청남도에만 1497여개(올해 4월 기준)의 펜션 및 민박이 운영 중이나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일반단독주택에 준하는 규정이 적용돼 대형화재에 취약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농어촌정비법)상 민박사업용시설로 등록된 펜션들은 일반 단독주택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아 소화기 1조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면 그만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해마다 성수기를 앞두고 자치단체와 소
또 “펜션의 인·허가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안전점검을 소방서에서 하도록 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일원화해 안전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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